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2조(정보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정부법」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⑦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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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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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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