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2조(정보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정부법」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