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ㆍ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재외동포청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제7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7.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2.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13.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1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업무 담당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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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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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