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9조 (정보화사업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의 제ㆍ개정 계획에 따라 제ㆍ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 경우
②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발 기능 및 예산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산정한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이거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⑦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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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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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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