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정보시스템 별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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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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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