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3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점검ㆍ평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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