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하 "부서별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 작성 시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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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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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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