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7조 (EA 기반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재외동포청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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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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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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