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4조 (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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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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