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부처 협의 결과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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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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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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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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