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의4조 (개인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직 공무원 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조에 따른 조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ㆍ대체복무요원 등은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리담당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직원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조리, 기타 급식과 관련된 교육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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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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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