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조달청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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