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소통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조달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안전보건소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의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 부서장(이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2. 근로자 위원가. 근로자 대표(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나. 공무직노사협의회 위원장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직무별 4인의 근로자3. 사용자 위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지명하는 3인 또는 4인(안전보건담당자 참석의 경우)의 안전보건책임자4. 간사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담당자
안전보건소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조달청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 의장 또는 노ㆍ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의한다.
근로자 대표, 공무직노사협의회 위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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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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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