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정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내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정기교육은 각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교육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가목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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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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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