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에 대해 제42조의 관리비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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