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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