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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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달청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 조직
[ 별표1 ] 조달청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 조직 |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 | | |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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