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달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원이 연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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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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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