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조달청 근로자와 조달청의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이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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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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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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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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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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