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1. 조달청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각 국(추진단) 및 직속 부서, 사업장별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는 각 국(추진단)의 총괄부서의 장, 직속부서의 장, 지방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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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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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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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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