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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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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