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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