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조달청 근로자와 각 사업장 내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관계수급인 근로자"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각 국, 각 부서 포함)의 안전보건책임자가 겸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술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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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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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