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6. 그 밖에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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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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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