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보좌 및 지도ㆍ조언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