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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