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사고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 있는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또는 재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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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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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