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관리감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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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나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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