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과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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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보건 조직제6조 · 경영책임자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 관리감독자제9조 · 안전보건담당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