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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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과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과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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