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의2조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둔다.
보건관리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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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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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