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평가군 내에서 상대평가한다.
②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방법
■ 평가내용 및 평가배점 성과지표 | 세부지표 평가내용 | 평가 배점 | 평가 배점 | 평가 배점 | 평가 배점 | 평가 배점 성과지표 | 세부지표 평가내용 | S | A | B | C | D 성과지표 | 세부지표 평가내용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조직 성과기여도 (5점) |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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