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성과지표 및 목표값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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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지표와 관련된 업무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 신설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조직은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와 관련된 업무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 신설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조직은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②대내ㆍ외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목표값을 수정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목표값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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