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9조 (승진인사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②승진심사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1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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