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개인 성과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라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자가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