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개인 성과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자가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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