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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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검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검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관리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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