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군별 평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직상위조직의 장이 실시한다. 단,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자가 아닌 평가군을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자는[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군별 평가자
평가군 | 평가군 | 평가자 | 비 고 법무부 | 실․국․본부 | 차 관 | 법무부 | 과 | 실․국․본부장 | • 정책기획관, 송무심의관실,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의 하위 조직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평가 소속기관 | 소속기관 | 실․국․본부장 | • 법무연수원은 차관이 평가 소속기관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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