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평가군별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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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직상위조직의 장이 실시한다. 단,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자가 아닌 평가군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직상위조직의 장이 실시한다. 단,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자가 아닌 평가군을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자는[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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