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개인 평가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ㆍ팀장 이상 조직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소관 조직의 평가점수를 개인평가점수로 한다.
조직의 장이 아닌 부서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조직평가점수의 ±3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단, 개인에게 차등 부여되는 점수의 평균은 당해 조직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평가점수 반영은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한 조직의 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반영하되, 근무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1.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조직점수 : 당해 조직점수 ±3점내에서 차등부여한 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2. 평가기준일 현재 이전의 소속 조직점수 : 조직평가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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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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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