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개인 평가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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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ㆍ팀장 이상 조직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소관 조직의 평가점수를 개인평가점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ㆍ팀장 이상 조직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소관 조직의 평가점수를 개인평가점수로 한다.
②조직의 장이 아닌 부서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조직평가점수의 ±3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단, 개인에게 차등 부여되는 점수의 평균은 당해 조직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평가점수 반영은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한 조직의 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반영하되, 근무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1.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조직점수 : 당해 조직점수 ±3점내에서 차등부여한 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2. 평가기준일 현재 이전의 소속 조직점수 : 조직평가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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