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0조 (성과급 지급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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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성과연봉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성과연봉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한다.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2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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