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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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조직을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평가군은[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조직을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평가군은[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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