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조직을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평가군은[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군 운영
□ 법무부 평가군 | 평가군 | 평가대상 조직 | 평가조직 개수 실․국․본부 | 실․국․본부 | 대변인실, 감찰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1개 과 ․ 팀 | 감찰관실 |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 2개 과 ․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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