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량지표의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상에 사전 설정된 평가산식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실적값을 입력하면 자동 연산되도록 한다.
②비계량지표의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별표4]와 같다.
③제2항의 성과지표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절대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평가등급 | 평점 | 평 가 기 준 S (탁월) | 100 | -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A (우수) | 90 | - 당초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B (보통) | 80 | - 당초계획보다 다소 미흡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C (미흡) | 70 | -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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