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조직 평가점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조직별 최종평가점수를 개인의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할 때에는[별표9]에 따른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조직별 평가점수를 재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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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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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