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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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평가결과를 해당조직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평가결과를 해당조직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조직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실무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개인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직상위자에게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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