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사후점검 및 벌칙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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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주기별로 성과지표에 대해 무작위 추출조사 방법으로 실적입력의 정확성, 근거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주기별로 성과지표에 대해 무작위 추출조사 방법으로 실적입력의 정확성, 근거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 결과 실적내용이 거짓이거나 실적 증빙자료 등 근거의 미 제시로 실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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