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 (사후점검 및 벌칙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주기별로 성과지표에 대해 무작위 추출조사 방법으로 실적입력의 정확성, 근거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실사 결과 실적내용이 거짓이거나 실적 증빙자료 등 근거의 미 제시로 실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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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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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