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의2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및 소속기관 각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 산정시에는 해당 부서의 직상위조직의 평가점수를 20%이상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②직상위조직의 점수반영에 관한 기준은[별표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기준
■ 법무부 평가단위 | 점수반영 기준 | 비고 정책기획관, 송무심의관실,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 실․국․본부의 하위 부서(과․팀) |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 ※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상위조직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소속기관 평가단위…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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