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조직 성과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 중 신설된 조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조직은 별도평가조직으로 운영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평가년도 9월 1일 이후 신설조직2.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②별도평가조직은[별표6]서식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보고서’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한다.
③평가대상조직이 신설되어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1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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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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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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