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조직 성과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 중 신설된 조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조직은 별도평가조직으로 운영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평가년도 9월 1일 이후 신설조직2.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②별도평가조직은[별표6]서식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보고서’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한다.
③평가대상조직이 신설되어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1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업무추진 성과보고서
부서명 : 평가 대상기간 : 업무개요 | * 업무개요와 추진과제 등을 간략히 기술 추진실적 | * 과제별 추진실적 기재 (단순한 추진실적 나열보다는 성과와 연계되는 실적위주 기술) 향후 추진방향 | * 향후 어느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지 기술 | 평가점수 | 년 월 일 ■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기준
■ 법무부 평가단위 | 점수반영 기준 | 비고 정책기획관, 송무심의관실,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 실․국․본부의 하위 부서(과․팀) | ․해당 실․국․본부의 조직평가점수 | ※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상위조직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소속기관 평가단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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