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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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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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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