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 (평가등급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로 평가군별 조직순위를 결정하고[별표8]과 같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조직성과평가 등급배분표
등급 조직수 | 우수 (30%) | 보통 (50%) | 미흡 (20%) | 등급 조직수 | 우수 (30%) | 보통 (50%) | 미흡 (20%) 1 | 0 | 1 | 0 | 22 | 7 | 11 | 4 2 | 1 | 1 | 0 | 23 | 7 | 11 | 5 3 | 1 | 1 | 1 | 24 | 7 | 12 | 5 4…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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