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 (평가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조직별 당해연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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