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 소관 법무부 · 총 23조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1-08 · 시행 2024-01-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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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제11조 조직 성과평가의 예외제11의2조 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제12조 평가등급의 결정제13조 성과지표 및 목표값의 변경제14조 조직 평가점수 조정제15조 개인 평가점수의 산정제16조 개인 성과평가의 예외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18조 사후점검 및 벌칙부여제19조 승진인사에 반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성과급 지급에 반영제21조 교육ㆍ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제22조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에 반영제3조 정의제4조 성과관리협의체 구성제5조 평가항목 및 비율제6조 평가주기제7조 평가군 운영제8조 평가군별 평가자제9조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