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4조 (성과관리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성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성과관리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수시 구성한다.
②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별표1]과 같다.
③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정은 출석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별표1]에 규정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한다.
⑤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과관리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구 분 | 위 원 구 성 | 기 능 성과관리 협의체 | ㅇ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장 포함 (15인 이내) ㅇ 협의체 장 : 차관 ㅇ 의 원 : 10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기획관 ㅇ 간 사 : 성과담당사무관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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