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